일반 보증제도

금호타이어 일반 보증제도

금호타이어는 당사 제품 사용 도중 제조상 과실(단, 잔존율 20% 이상인 경우에 한함)로 판정되는 사고 양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'소비자분쟁해결기준'에 의거한 다음과 같은 일반보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보증기간

  • 승용차/SUV용 타이어 (1.5t 이하 경트럭 포함)
    • - 제조일로부터 6년 이내 (마모율을 제외한 잔존율에 따라 보상)
  • 트럭/버스용 타이어
    • - 구매일로부터 3년 이내 (마모율을 제외한 잔존율에 따라 보상)
      ※구매일 확인 불가 시 제조일로부터 3년 적용

보증 제외사항

  • 제조상 과실이 아닌 경우 (외상, 천재지변 또는 인위적 손상, 차량이상, 공기압 외 타이어 관리 부적절 등)
  • 수리 흔적이 있는 경우 (펑크수리 등)
  • 보증기간을 초과한 경우
  • 비정상적인 유통경로 및 중고타이어를 구매한 경우
  •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 • 비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 (영업용/경주용, 긴급자동차, 차륜정렬 개조 등)
  • 비적정 규격의 타이어를 취부한 경우 (사이즈, 하중지수, 속도지수, 사용용도 등)
  • 타이어 허용 하중 및 속도 지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
※ 보상 예외사항
  • 이미 발생한 서비스 비용 또는 고객보상 과정 중 발생되는 아래의 결과적 손실은 예외 됩니다.
    • - 차량 이동, 견인에 대한 서비스 비용 (호출 전화비, 견인비용, 차량 렌트비용 등)
    • - 타이어 사고양상 점검 및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적 손실, 불편사항 등
    • - 과실 판정 및 보상 절차 과정에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, 기대비용 등

고객의무사항

  • 금호타이어 품질 보증 제도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    • - 금호타이어가 인증/안내한 대리점으로 방문하여 타이어를 제공
    • - 구매영수증, 전산기록(대리점) 등 구매 관련 증빙
    • - 타이어 점검 및 조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
    • - 보상을 목적으로 금호타이어 공식 대리점을 통해 반납된 타이어는 금호타이어로 귀속